세금 폭탄을 맞았는데, 세무서에서 착오였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다시 마음을 바꿔 "취소는 잘못이었으니, 다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부과 취소 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세무서는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세무서는 "취소했던 세금 부과를 다시 취소한다"는, 즉 다시 세금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속인들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79.5.8. 선고 77누61 판결)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과 취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과 취소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원래의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부과 취소를 번복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법적 절차를 거쳐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취소를 취소하는 방식으로는 원래의 세금 부과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결론
세금 부과가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 자체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세무서는 단순히 취소를 번복하여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부과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세금 부과 취소의 효력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처음에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전 과세처분이 취소된 후, 과세당국이 *다른 이유*로 다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전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만 고치면 새로운 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똑같은 이유로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 감면 결정을 내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미 옳다고 인정된 세금 감면 사유를 뒤집고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불복 절차와 시정 방식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한번 잘못된 과세를 인정하고 취소했으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같은 과세를 할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 부과를 취소하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 각하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