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사건번호:

2007다12364

선고일자:

2008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 태양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3조, 제197조 제1항, 제199조, 제245조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공2000상, 104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38150, 38167, 38174, 38181 판결(공2006상, 892) / [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공1996하, 314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공1997하, 201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공2004하, 1731) / [3]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공1996하, 3547),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나8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1의 공동 선조인 증조부 소외 1(1949. 4. 8. 사망)이 생전에 피고 1의 아버지인 소외 2(1955. 6. 30. 사망간주)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 주택과 함께 증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그 증여자, 증여시기, 증여동기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 또한 믿을 수 없어 결국 위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와 피고 1의 공동 선조인 망 소외 1(증조부), 망 소외 3(조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4, 피고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2 등의 인적 관계 및 상속 관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축조관계와 성격, 그 소유관계와 사용현황 내지 거주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2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당시의 상속관계 법령과 사회적 관행 및 소외 1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의 사망으로 장손인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를 대습상속하게 된다는 점은 소외 2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1은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2의 점유를 승계취득하였을 뿐 달리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 및 그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 판단은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외 2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2의 점유 및 상속에 의하여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 1의 점유는 모두 그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취지의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자주점유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2 및 피고 1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비록 소외 2 및 위 피고가 20년을 훨씬 넘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이나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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