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12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 내 땅 맞을까? 점유취득시효와 상속받은 점유의 자주성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덕분인데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점유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자주점유" 여부입니다.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이 자주점유, 남의 땅이라고 인식하면서 점유하는 건 타주점유인데, 타주점유로는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으로부터 상속받아 오랫동안 점유해 온 땅은 어떨까요? 당연히 내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상속받은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대의 점유의 성질을 이어받는다"고 판단합니다. 즉, 조상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면 상속인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죠. (민법 제199조, 제197조)

예를 들어, 조상이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농사를 짓던 땅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도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유의 성격이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550 판결)

자주점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예: 매매계약)을 통해 점유를 시작하거나,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에게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소유 의사를 외부에 드러내야 합니다.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2602,22619 판결)

공유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는 더욱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조상과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땅에서 조상이 혼자 점유하다가 그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로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나머지 4분의 3 지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를 하는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93조, 제197조, 대법원 1992.9.8. 선고 92다18184 판결)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의 점유가 어떤 성질이었는지, 상속 이후 자주점유를 위한 별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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