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1722
선고일자:
2008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목적외 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제조한 물건을 보관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멸실되도록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58조 참조),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공1997상, 33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30. 선고 2006나11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행관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0조에 의한 건물명도 집행시 집행목적물인 건물 내에 있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집행목적 외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지 않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채권자의 보관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 등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므로, 채권자가 집행관과의 약정에 따라 그 동산을 보관하던 중 동산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관에 필요한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채권자가 동산을 보관함에 있어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 구체적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이나 그 동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참조). 그리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제조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소지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물건이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몰수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폐기의 대상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물건을 보관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멸실되도록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명도집행시 집행관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소유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을 위임받으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창고업자에게 맡겨 놓은 채 1개월분 보관료만 납부하고는 약 2년간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창고업자로 하여금 피고와의 보관계약에 따라 임의 처분하도록 한 것은 위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이 사건 유체동산이 비록 상표법 등을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재산적 가치를 부인할 수 없고 다만, 그러한 사정은 멸실 당시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위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민사판례
건물 명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제3자(원고) 소유의 동산 보관을 위탁받았다가 분실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있다, 단 보관상 주의의무 위반이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상담사례
건물 임차인 등 직접 사용자가 건물 하자로 피해를 입으면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로 넘어간 회사 물건들을 회사가 계속 보관하고 일부 사용하다가 분실하자, 새 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함부로 사용하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잃어버린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어겨 건물이 훼손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임대인 명의의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손해도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세창고는 항공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생활법률
미용실은 고객의 물품(고가품은 종류/가격 명시 필요) 보관 및 시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술 관련 정보 제공, 피해 보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