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다쳤는데, 건물주가 "나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 책임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 바로 명의신탁된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씨 소유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건물 관리 부실로 건물 일부가 무너져 다쳤는데, A씨는 자신은 명의신탁자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씨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정답은 NO!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건물 임차인처럼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명의신탁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를 소유자로 보는 것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제3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물 임차인과 같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즉 명의신탁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책임을 면한다.
요약: 명의신탁된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는 명의신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건물에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지을 때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건축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이다.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차량 명의만 받았다면 운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사고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운행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얻었다면 책임질 수도 있다.
상담사례
명의를 빌려주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그 이름으로 행해진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원래 주인(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의 행동 때문에 매도인이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사업자 등록증 등을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은 빌린 사람(명의차용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