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물 명의신탁,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임차인이 알아야 할 것들!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다쳤는데, 건물주가 "나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 책임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 바로 명의신탁된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씨 소유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건물 관리 부실로 건물 일부가 무너져 다쳤는데, A씨는 자신은 명의신탁자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씨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정답은 NO!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건물 임차인처럼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명의신탁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를 소유자로 보는 것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제3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물 임차인과 같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즉 명의신탁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책임을 면한다.

요약: 명의신탁된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는 명의신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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