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7다24817

선고일자:

200809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자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수탁자가 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하여 수령하게 된 보상금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제3자가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최영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3. 16. 선고 2006나15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1이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공동매수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남는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17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소외 1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고 있다가 1996. 7. 1. 비로소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소외 1이 1997. 8. 11. 이 사건 제1토지를 경상남도에 매도하고 보상금 133,789,130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84,210,000원을 1997. 9. 8.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소외 1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고 나서, 신탁자인 원고는 수탁자인 소외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뿐이어서 소외 1이 위 토지를 매도하여 수령한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한다면, 소외 1과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소외 1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은 원고 지분에 관하여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1에 대하여 약정금반환청구권과 같은 채권적인 권리만을 갖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며 달리 이 부분에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수용보상금 중 85,000,000원을 불법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실명제 시행 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부동산#유예기간#등기불가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멋대로 팔았다면? 돈 돌려줘야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실제 소유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부동산#제3자 처분#부당이득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팔렸다면, 나중에 돌려받아도 소유권 주장 못한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원래 주인(명의신탁자)은 소유권을 잃게 되고, 나중에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다시 사더라도 원래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명의신탁#부동산#소유권#제3자

민사판례

내 땅 보상금, 네가 왜 받아?! -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이야기

땅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땅이 수용되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받은 수용보상금 중 실제 소유자 몫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대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수용보상금#대상청구권#등기부상 소유자#실제 소유자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을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등기부상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제외된다.

#명의신탁#부동산#소유권 취득#배임 가담

민사판례

내 돈으로 산 땅인데, 등기는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과 등기권리증의 관계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등기권리증을 실제 돈을 낸 사람이 아닌 등기상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돈을 낸 사람이 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등기권리증#증명책임#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