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민사판례

내 땅 보상금, 네가 왜 받아?! -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이야기

땅을 샀는데, 여러 사정으로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땅이 수용된다면 보상금은 누가 받아야 할까요? 등기부상 소유자? 아니면 실제 땅 주인?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땅 지분이 잘못 등기되어 실제 땅 주인(선정자)이 아닌 다른 사람(피고) 앞으로 등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공공기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잘못 등기된 사람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실제 땅 주인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고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제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민법에 이행불능의 효과로 '대상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행불능: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땅이 수용되어 원래대로 땅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으니 이행불능 상태가 된 것이죠.
  • 대상청구권: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래 받아야 할 '물건 대신' 그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졌으므로(이행불능), 실제 땅 주인은 잘못 등기된 사람에게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대상청구권)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 중 자기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실제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0조: 이행불능에 대한 규정 (대상청구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이행불능의 효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이 판결 외에도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 등이 참고 판례로 언급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명의신탁된 땅이 수용되었을 때, 실제 땅 주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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