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7다37431

선고일자:

2009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선하증권 없이 수입화물을 인도받은 다음 이를 바로 수출하고 그 수출화환어음 매도대금으로 수입 신용장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인식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출화환어음을 매입하여 줌으로써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은행이 수입화물의 무단 반출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용인함으로써 해당 수입화물이 멸실될 경우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갖게 될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상법 제129조, 제133조, 제86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원형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26. 선고 2005나780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가 원고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이용하여 중국 소재 업체로부터 의류를 수입한 다음 선하증권 없이 피고들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이를 바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원고 은행이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은행이 소외 주식회사와의 신용장거래를 하면서 소외 주식회사가 선하증권 없이 수입화물을 인도받은 다음 이를 바로 수출하고 그 수출화환어음 매도대금으로 수입 신용장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은행이 수출화환어음을 매입하여 줌으로써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은행이 수입화물의 무단 반출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용인함으로써 만약 해당 수입화물이 멸실될 경우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갖게 될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은행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수입화물과 관련한 신용장거래상의 잔존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은행이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수출화환어음을 미국 소재 신용장개설은행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은행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은행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 및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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