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14

민사판례

수입화물 무단반출에 대한 운송인, 보세창고업자의 책임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운송 도중이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은행(원고)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입업자가 보세창고업자에게 수입면장만 제시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무단으로 반출해 갔습니다. 이에 은행은 운송인의 국내 대리점과 보세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운송인의 책임: 운송인은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이 모든 무단반출 위험까지 예상하고 보세창고업자에게 주의를 촉구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운송인의 국내 대리점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는 화물을 인도하지 말라고 별도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140조, 제812조, 제129조, 제788조 제1항, 제820조, 제789조의3 제2항)

  • 보세창고업자의 책임: 보세창고업자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이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수입면장만으로 화물을 반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750조, 상법 제129조, 제820조)

핵심 정리

  • 운송인은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후, 무단 반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보세창고업자는 선하증권 또는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반출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46404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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