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51239
선고일자:
20071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02조, 제741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2005. 10. 19. 부도로 인하여 2005. 11. 23. 폐업을 한 회사로 이 사건 계좌이체 당시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거래처인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려 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의 잘못으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의뢰된 사실을 인정한 후, 송금의뢰인인 원고의 수취인 소외 1 회사의 계좌로의 계좌이체는 법률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1 회사는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송금의뢰인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송금의뢰인인 원고가 수취인인 소외 1 회사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계좌이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민사판례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받는 사람(수취인)이 아닌 받는 은행(수취은행)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수취은행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잘못 보내더라도, 받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받는 사람이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착오송금 시 은행이 아닌 잘못 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잘못 보낸 사람(송금의뢰인)이 돈을 받은 사람의 은행(수취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을 때, 받는 사람(수취인)이 착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행은 받는 사람의 대출금 등을 갚는 데 착오송금액을 쓸 수 있다.
민사판례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더라도, 받는 사람은 은행에 대해 그 돈을 찾을 권리가 생깁니다. 보낸 사람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받는 사람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며, 받는 사람의 채권자에게 압류를 막아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은행이 아닌 마이너스 통장 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보낼 곳을 잘못 지정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