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78258
선고일자:
200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국가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점유용도, 점유개시의 사정 및 지적공부 등이 전란으로 모두 소실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 [2]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공2002상, 89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공2006상, 11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38150, 38167, 38174, 38181 판결(공2006상, 89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2. 선고 2005나1050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 중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부분 및 피고 포천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선총독부가 1938. 12. 1. 국도 4호선으로 지정하여 점유를 개시한 이래 피고 대한민국은 조선총독부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고, 피고 포천시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판례를 원용하여 피고들은 조선총독부나 피고 대한민국이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6·25 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어 1963. 12. 30. 복구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38. 12. 1. 조선총독부 고시 제956호로 국도 4호선으로 지정되어 도로로 점유·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에도 포천시로 이관되어 도로로 점유·사용되고 있으며,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설치할 당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에 관한 비용에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음이 밝혀진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취지일 뿐, 비록 국가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전란으로 모두 소실된 사정과 국가의 점유용도 및 점유개시의 사정 등에 비추어 국가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는 위 판결을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속단하여 피고들의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 포천시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 중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부분 및 피고 포천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민사판례
국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해 온 땅에 대해, 국가가 해당 땅을 취득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국가의 소유라고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특히, 토지대장 등의 공적인 서류가 전쟁 등으로 소실된 경우, 국가가 해당 땅을 원래부터 소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국가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취득시효(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통해 땅을 취득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민사판례
국가가 20년 넘게 도로로 사용한 땅은 시효취득으로 국가 소유가 되므로, 원래 땅 주인이라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하고 사용했다면, 그 땅의 원래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국가가 시효취득을 통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처음부터 소유권 없이 불법으로 점유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해온 땅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때, 국가가 해당 땅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국가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도 개인처럼 오랜 기간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도로를 만들면서 사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하고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의 토지 점유는 정당한 점유(자주점유)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국가가 주변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그 땅을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