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80183
선고일자:
200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乙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일부를 일정 기간 임차하여 전대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으로 공사비 등을 회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를 임차·사용하다가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甲이 지출한 공사비를 계약기간 중 지불할 차임 총액 중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보아, 乙은 甲에게 위 공사비에서 甲이 건물을 실제 사용·수익한 기간의 총 계약기간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소송행위의 해석 방법
[1] 민법 제105조, 제618조 / [2]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법 제105조
[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589), 대법원 2002. 4. 22.자 2002그26 결정(공2002하, 175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8. 선고 2006나877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03. 7. 1. 당시를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원가법에 의하여 시가를 감정하였고, 그 감정의 기초가 되는 재조달원가는 용도 및 구조가 동일 또는 유사한 건물의 표준건축단가에 위생설비, 소화설비 등의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공사비는 실제 공사에 투입된 순수 공사비가 아니라 그 공사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적정 공사대금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공사대금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감정인이 선택한 감정방식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산출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최종적인 건물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위 건물의 용재, 이용상황, 현황, 관리상태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함으로써 건물시공상의 하자도 반영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감정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위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의 시가를 위 건물의 공사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이 사건 공사비의 산정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 상에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부담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되, 그 공사비 등은 원고로부터 위 건물 중 일부를 84개월간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월 차임은 5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전대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으로 회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3. 7. 1.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약정 부분을 점유하다가, 2003. 7. 3.경 임차대상 건물 부분을 다소 감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이와 같이 감축된 건물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이라 한다) 월 차임도 417만 원으로 감액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약정 차임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2005. 5. 2.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기간만료로 종료할 때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을 전대함으로써 자신이 투입한 공사비 등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공사비 등을 마치 84개월 동안 위 임차건물 부분을 임차할 때 지불할 차임 총액 중 일부에 대한 선지급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선지급 명목으로 제공된 차임 상당의 공사비 등 중에서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부분을 반환하는 내용의 정산절차도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 위 공사비 등 중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은 그 공사비 등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한 기간의 총 임대차 약정기간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점유·사용한 기간에 따라 위 공사비 등을 감가수정한 다음, 그와 같이 감가수정된 금액으로부터 위 금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정산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에 투입한 공사비는 피고가 위 건물 부분을 사용한 기간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감가수정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심은 2006. 7. 3.을 기준으로 감가수정된 공사비를 기초로 정산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감가수정에 대하여는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의 해석은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표시된 어구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에만 집착한다면 도리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목적과 소송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4. 22.자 2002그26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위 공사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쌍방은 1심 변론기일에서 2006. 7. 3.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을 점유한 기간 가운데 2006. 7. 3. 이후 그 인도 완료일까지 점유함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사비 등 금액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정산을 함에 있어 피고가 약정기간 중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한 공사비를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위 건물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기를 일단 2006. 7. 3.로 예상하고 잠정적인 정산금액을 산출하여 주장하였다가, 1심 변론종결일인 2006. 7. 7.에 이르러 그 정산기준을 합의한 것이기에 그 합의의 문언도 “2006. 7. 3.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한 것이고, 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을 인도받지 못하자 원심에 이르러 위 정산기준일 이후 피고의 위 건물 부분 사용기간에 대한 공사비 상당액의 정산도 아울러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소송의 과정, 그 합의 경위와 내용, 그 합의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송상에서 한 위 합의는 1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공사비 등을 산정함에 있어 일응 그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06. 7. 3.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계산하자는 취지일 뿐 그 이후 피고가 위 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 사용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더 이상 추가 점유기간으로 인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공사비 등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2006. 7. 3. 이후 피고가 위 건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앞서 본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민사판례
임차인이 임대인 땅에 건물을 지어 장기간 사용 후 임대인에게 건물을 넘겨주기로 약정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투입한 건축비용을 고려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비용 등을 정산해야 공평하다는 취지입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집주인도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와 집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집주인이 집을 돌려받는 동시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뺀 나머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판결문이 다소 복잡하게 작성되었지만, 판결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판결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공사 계약 해지 시 선급금은 무조건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공사 가치와 기지급된 금액(선급금 포함)을 비교하여 기지급된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만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계약에 따른 차임과 계약 종료 후 사용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차임 상당액)을 지불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축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미완성 공사비용을 미리 예정했던 경우에는 총 공사비에서 이를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 할 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해제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해제에 동의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