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공사 시작 전 지급했던 선급금은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甲)는 박씨(乙)에게 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매 2개월마다 공사진행 상황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고, 초기 공사 자재 구입 등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지만, 김씨와 박씨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겨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김씨는 다른 업체(丙)에게 남은 공사를 맡기고, 박씨에게 기존에 지급했던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박씨는 선급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선급금 반환, 무조건 해야 할까요?
선급금 반환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은 단순히 미리 주는 돈이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계약 해지 시, 이미 진행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과 선급금을 비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 없이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라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과 선급금을 상계하고, 공사대금이 남으면 도급인이 지급해야 하며, 선급금이 남으면 수급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공사투입금)을 계산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등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선급금과 이미 지급된 기성금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1번(공사투입금)과 2번(선급금+기성금)을 비교합니다.
공사투입금이 더 크다면: 박씨(乙)는 선급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씨(甲)가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투입금이 더 작다면: 박씨(乙)는 그 차액만큼 김씨(甲)에게 선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
선급금 반환 여부는 단순히 계약 해지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투입된 비용,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시에는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공사 계약 해지 시 선급금은 기성고(실제 완료된 공사량)에 비례하여 정산되며, 선급금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건설사가 받은 선급금에서 이미 완료된 공사(기성고)에 대한 대금을 자동으로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발주처에 돌려주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따로 계산해서 빼겠다는 의사표시(상계)는 필요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을 돌려받을 때, 건설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으로 지급된 선급금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하도급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은 선급금에서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하수급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원도급업체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선급금 상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공사 선급금에서 노무비를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되면 선급금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전체에서 정산해야 하며, 노무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가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건설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했을 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했어도, 이것이 건설사의 선급금 보증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