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11279
선고일자:
2010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체비지’를 대상으로 한 납세담보 제공 약정의 세법상 및 사법상의 효력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국가에 납세담보물로 제공한 ‘체비지’의 보관에 관하여 위 조합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1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1항(현행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1조
[1]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남봉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12. 6. 선고 2007노3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은 제29조에서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 참조), 제31조에서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담보 제공의 약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세법상 담보제공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물론, 그 사법상 담보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법’이라 한다)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에 해당하는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에 불과한 이 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체비지는 국세기본법 제29조가 납세담보의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납세담보 제공의 절차에 관해서도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납세담보 제공의 약정은 세법상의 효력은 물론 사법상 담보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국가에 대하여 납세담보물로 제공한 체비지의 보관에 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위 납세담보제공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의 담보물권 설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관리하는 체비지예정지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다만, 반대의견도 존재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조합이 매각한 체비지를 여러 단계 거쳐 산 사람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까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사업비 충당용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가압류된 경우, 법원은 가압류 해제 없이 체비지 명의변경을 명령할 수 없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처분되는 체비지 예정지도 일반 토지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해 땅이 압류될 경우, 압류 사실이 토지 관련 장부에 등재되는 순간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압류 후에 해당 땅을 산 사람은 압류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양도할 때, 체비지대장에 등재하거나 점유하는 것처럼 공시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체비지 양도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