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1214
선고일자:
2009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형법 제13조, 제347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공2005상, 155),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1. 24. 선고 2006노1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다. 2. 징역 10년의 형보다 무겁지 아니한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형사판례
사기죄에서 돈을 속여서 가져갈 의도(편취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토지 매매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계약금만 받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사기죄에서 '속일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항소장에 모든 죄를 다 적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살 때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을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일부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받은 금액 전체가 사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을 숨겨서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기죄에서 '속일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기죄에서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문서 작성의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어음 할인을 받은 경우, 물품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물품 사기뿐 아니라 어음 할인 사기도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거짓 정보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보증서 발급 시점에 이미 사기죄가 성립하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보증 금액 전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