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1769
선고일자:
2007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1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 2. 8. 선고 2006노7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사단법인이 개최한 제25회 (대회명 생략)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들을 그 경비배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업계획서 기재와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라는 것이어서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 아님이 분명한즉, 피고인이 이러한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 법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형사판례
국가 보조금을 받아 사업하는 주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사업 내용을 맘대로 바꾸면 처벌받는데, 누구에게 어떤 처벌을 하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다른 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도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면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그 기관이나 단체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면 지자체가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받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과 달리 처분에 제한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정부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일정 기간 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이 유효한지, 그리고 보조금 반환 소송은 어떤 종류의 소송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건은 유효하고, 소송은 행정소송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해당 보조금이 다른 자금과 섞여 특정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금 유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