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사건번호:

2008다92022

선고일자:

2011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한국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종전 근로관계가 한국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는데도 위 공사에서 사실상 근무해 온 사람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계속 근무해 온 사람을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인적 조직에 신분상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에도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은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철도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며,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근로관계는 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경우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구 한국철도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인 2005. 1. 1. 현재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그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로서 사실상 근무해 온 자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甲이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도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2005. 1. 1. 한국철도공사 설립과 함께 철도청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하고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해 온 사안에서, 甲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고, 따라서 甲이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한국철도공사의 2005. 1. 1.자 임용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1항,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 [2]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제69조, 형법 제65조 /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1항,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공2005상, 647) /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공2002하, 206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나승권)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1. 14. 선고 2008나7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직원 신규임용 취소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참조). 그런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은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한국철도공사법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철도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며,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구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근로관계는 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경우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구 한국철도공사법의 시행일인 2005. 1. 1. 현재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그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로서 사실상 근무해 온 자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구 국가공무원법 (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5. 6. 24.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0.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8.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철도청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2005. 1. 1. 구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해 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8. 3. 13.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69조(당연퇴직)에 의하여 2001. 8. 14. 당연퇴직하였다는 통지 및 2001. 8. 14.자 당연퇴직으로 인하여 2005. 1. 1.자 한국철도공사 신규임용을 동일자로 취소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1. 8. 14.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구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2005. 1. 1.자 임용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우선 이 사건 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01. 8. 14.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2005. 1. 1.자 임용행위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원고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이미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2005. 1. 1.자 임용행위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와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비록 그 이유는 달리하였지만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와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직원 신규임용 취소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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