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94585
선고일자:
2009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대환대출로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1]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민법 제406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공1997하, 334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공2008상, 646) / [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공1998상, 87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5. 선고 2007나84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 중 소외 1 및 소외 2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은 대환대출이어서 그로 인하여 파산 전의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 ○○은행’이라고 한다)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 1이 어떤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 1이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하였거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것과 ○○은행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또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민사판례
기존 대출금을 새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을 하더라도 실제 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기한만 연장하는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유지됩니다. 다만, 은행과 보증기관 사이의 약관에 대환 시 보증 면책 조항이 있다면 보증 책임은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한 것과 같으므로 새로운 채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겉으로는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빚을 갚는 것처럼 보이는 '대환'은 실제로는 단순히 기존 빚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으므로, 기존 빚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형사판례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불법 대출을 실행하여 배임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환대출의 법적 의미, 배임죄 성립 요건, 상상적 경합 및 추가기소의 효력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형사판례
돈을 갚을 기한이 다가왔을 때,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은 상호신용금고법 위반(대출 한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대신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은 경우에 따라 기존 대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됩니다. 하지만 대환이 기존 대출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약(경개)인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