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30

민사판례

대출 '대환'하면 기존 빚 사라지고 새 빚 생기는 걸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갚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대환대출'을 고려하실 겁니다. 대환대출이란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갚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 빚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빚이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환대출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장부상으로는 대출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거나 '완제' 처리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빚이 사라지고 새로운 빚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만기가 다가오는데 갚을 돈이 부족한 A씨는 C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B은행 대출금을 갚습니다. 이 경우, A씨는 C은행에 1,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지만, 이는 완전히 새로운 빚이 아니라 B은행에서 빌린 빚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민법 제493조 (변제의 제공은 채무의 내용에 좇아야 함)민법 제500조 (변제수령자의 상환능력) 에 있습니다. 변제는 채무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새로운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민법 원칙에 따라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대환대출은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대환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 빚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환대출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시간을 연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을 고려할 때는 금리, 상환 기간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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