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미수

사건번호:

2008도3766

선고일자:

2008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공1989, 12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세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4. 24. 선고 2007노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바,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36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고는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뿐더러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한 바 없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를 미수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수죄로 인정한 다음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을 뿐이므로, 배임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닐 뿐 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까지 지급된 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부동산#이중매매#배임죄#중도금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될까?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약속을 하고, 두 번째 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중도금까지 받아야 배임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이중매매#배임죄#계약금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그 미묘한 관계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경우, 먼저 계약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해서 나중에 계약한 사람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부동산#이중매매#배임죄#불성립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약속(이중매매)을 한 후, 먼저 약속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나중에 약속한 사람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중매매에서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은 받지 않은 단계에서는 배임죄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중매매#배임죄#성립요건#계약금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담보, 그리고 배임죄

부동산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한 후, 이 사실을 숨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사기죄나 배임죄가 되는지, 그리고 배임죄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이중매매/양도담보 자체가 사기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배임이 될 수 있고,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동산#이중매매#양도담보#사기죄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 이중매매, 배임죄일까?

부동산 이중매매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만 받았을 경우, 아직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중매매#배임죄#계약금 전액#타인의 사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