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7848
선고일자:
2009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68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동석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8. 14. 선고 2008노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7. 1. 2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2007. 1. 23. 15:00 피해자를 사우나 바깥으로 끌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피고인의 사우나 영업을 보호하고 손님들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판누락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이 2007. 1. 27. 10:00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세신 침대, 마사지 크림 등을 사우나 계단에 내어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신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제1심과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재판을 누락한 공소사실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7. 1. 2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민사판례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동시이행 판결에서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판결 이유에는 청구가 이유 없다고 적혀있더라도, 판결의 결론 부분인 주문에 그 내용이 없으면 재판이 누락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누락된 부분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법원이 판결에서 특정 청구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 부분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곧바로 상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되었을 때 주문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판결문에 모든 주장을 일일이 기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1심 판결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을 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때 항소심은 당사자가 항소한 범위 안에서 원고 청구의 옳고 그름만 판단하면 되고, 굳이 각 항소의 이유 유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형사판례
항소심은 1심에서 증인을 직접 심문하고 신빙성을 판단한 결과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1심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