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민사판례

쌍방 항소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 방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어떤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그리고 판결의 범위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2.22. 선고 80다2566 판결, 1992.8.18. 선고 91다35953 판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부분 취소 및 인용/기각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양쪽의 항소 범위 안에서 원고의 청구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합니다.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지(인용) 기각할지를 결정합니다.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은 항소를 기각합니다.

예외: 변경 판결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대로 판결문을 쓰면 주문이 너무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주문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판결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변경 판결 시 판단 범위와 방법

변경 판결을 할 때에도, 항소심 법원은 당사자들이 항소한 범위 안에서만 원고 청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됩니다. 꼭 판결문에 항소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따로 판단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를 통해 항소의 당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385조 (항소심판결) :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자판한다.
  • 민사소송법 제193조 (변경의 소) : 당사자는 소송 계속 중에 당초의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이처럼 쌍방 항소 사건에서는 기본 원칙대로 부분 취소 및 인용/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경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변경 판결은 주문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뀌는 기준은?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와 뒤집을 수 있는 예외

1심에서 정한 형량이 적절한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항소심이 1심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의 양형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항소심#양형#1심 존중#변경사유

민사판례

항소심 변경판결과 가집행,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한 이야기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 그 효력은 일부 유 maintained. 또한, 변경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사라졌던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

#항소심#변경판결#가집행선고#효력유지

상담사례

1심에서 이겼는데 왜 갑자기 상고를? 🤔 항소심 변경판결과 상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1심 판결 일부에 불복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피고는 항소심 변경판결 후 1심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

#1심 승소#항소#변경판결#상고

민사판례

항소는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1심을 진행했던 법원에 제출해야 유효하며, 다른 법원에 제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의 지원(예: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라도 별개의 법원으로 취급됩니다.

#항소#1심 법원 제출#효력#지원

민사판례

원고 일부 승소 후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은 어디까지 판단할까요?

원고가 여러 건을 청구해서 일부만 승소했는데, 패소한 부분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심은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

#원고 일부승소#피고 항소#항소심 심판범위#불이익변경 금지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 후 바로 판결? 환송 안 해도 되나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더라도, 무조건 1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제1심판결취소#환송#심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