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18472
선고일자:
2009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지적법 제12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3413 판결(공1991, 149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공1995상, 325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공1998상, 208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공1999하, 202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9. 1. 23. 선고 2008나4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1962. 5. 10. 복구된 토지대장에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의 이름 “ ○○련”이 아닌 “ ○○동”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 ○○동”의 한자표기 “ ○○”이 원고의 한자표기 “ ○○鍊”과 매우 유사한 사실, 위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 ○○동”의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사실, 원고가 1972. 12.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27에 거주하면서 거주지 인근의 토지들을 경작한 사실,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소유자의 성명이 “ ○○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농지원부에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주시 가곡리 32 전 364㎡와 같은 리 33 전 734㎡ 역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 ○○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사실, 원주시 가곡리 95 전 2,086㎡와 같은 리 340 답 294㎡도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 ○○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데, 원고가 위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3413 판결 참조),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토지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이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들의 소재 및 생사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국가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민사판례
1976년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를 단순히 새 토지대장에 옮겨 적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옛날 지적법 시행 당시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토지대장에 누구 땅인지 기록되어 있더라도, 그 기록만으로는 실제로 그 사람 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사정받은 토지를 개인이 소유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토지대장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복구된 사실을 제시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과세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토지대장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소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민사판례
옛날 토지대장에 '갑 사정, 날짜 신고의거 을' 이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을이 그 땅의 주인이거나 갑에게서 땅을 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지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복구되지 않은 옛날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땅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옛날 토지대장에 누구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있더라도, 그 기록만으로는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면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