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사건번호:

2009다60596

선고일자:

201008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무명의가 되는 조정조항에서 일정 기한까지 자신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금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집행문부여의 요건 [2] 부동산에 관한 예고등기가 소송수계 전 원고의 소제기에 의한 것으로서 이미 그 소가 취하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로서는 예고등기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예고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조정조서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1항 / [2] 민법 제568조,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7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7. 9. 선고 2009나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명의가 되는 조정조항에, 일정 기한까지 자신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금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속한 의무는,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로서 그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는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동시이행의 기한이 도과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를 모두 말소한 다음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로써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마치는 데 장애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항 중 피고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집행문부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매매 등 목적물인 부동산에 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이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예고등기는 모두 소송수계 전 원고(망 소외인)의 소제기에 의한 것으로서 이미 그 소가 취하되거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로서는 예고등기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예고등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장애사유가 없었던 이상, 피고가 그 이행최고 당시 ‘화해’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거나 이전등기 소요서류 준비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한 이행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나, 위 예고등기로 인해 피고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행제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잔금과 등기이행,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와 매수인이 잔금을 치러야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행지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번 이행제공을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계속해서 이행제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동시이행#이행제공#잔금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조정의 효력

법원 조정을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원래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던 사람이라도 조정의 효력을 깨뜨리지 않고는 함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조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조정조서 효력

민사판례

조정, 그리고 소유권 이전

법원 조정을 통해 채무 불이행 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면,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 넘어간다.

#조정#소유권이전#청산절차#가등기담보

상담사례

돈 안 갚으면 집 넘겨준다는 약속,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정과 소유권 이전)

돈을 빌려주고 집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법원 조정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집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청산 절차 없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조정#소유권 이전#청산

민사판례

매매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 의무와 지연손해금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매수인은 땅을 돌려주고 매도인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즉, 한쪽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늦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이 땅을 돌려주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를 알렸을 때 비로소 매도인의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매매계약 취소#원상회복#동시이행#이행지체

형사판례

공매 부동산 미등기 전매, 처벌될까?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 납부 전에 매수자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실제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공매#전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계약당사자지위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