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사건번호:

2009다71756

선고일자:

2010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제 원인행위가 1974. 12. 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3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공1993하, 228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8. 20. 선고 2008나21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천시 매산동 산 56-2 임야 56,7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소외 전치대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원고 종중이 위 부동산을 전치대로부터 매수한 후 그에 관한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종중원인 소외 1, 2, 3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그 후 1933년경 다시 소외 1 단독 명의로 변경한 사실, 1981. 8. 3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피고 1과 소외 4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1997. 7. 2.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피고 2, 3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조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에 해당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특조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 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 스스로 1980년 내지 1981년경 자신의 증조부인 소외 5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그에 기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이는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주장 자체로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특조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에 해당하여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데에는,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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