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27

민사판례

옛날 등기,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과거 토지나 건물 소유권 이전이 복잡했던 시절, 정부는 간소화된 등기 절차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바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인데요, 이 법에 따라 등기가 이뤄졌다면 그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즉,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등기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내 땅인데 왜 네 이름이 있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조법에 따른 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특조법에 따라 등기가 됐지만, 실제로 매매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매매가 아니라 원래 주인이었던 원고가 편의상 명의를 빌려줬다가(명의신탁) 다시 찾아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쉽게 말해, "등기는 거짓 매매로 이뤄졌지만, 실제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매매는 없었다"는 원고의 말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는 거짓이지만 실제 소유관계는 맞다"는 주장은, 등기의 근거가 된 서류(보증서)가 허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특조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다른 이유로 등기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자체의 절차적 문제점이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이 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하게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자백): 자백은 소송상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의사표시이다.
  • 민사소송법 제261조 (증명책임): 당사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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