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90740
선고일자:
2010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채권양도의 사전통지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날 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450조 / [2] 민법 제450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6. 선고 2009나4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양도인인 (주)삼영기공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인 롯데건설(주)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었고 그 직후인 2003. 5. 6. (주)삼영기공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인 롯데건설(주)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었고, 따라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03. 5. 6.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전통지 및 사전승낙의 유효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삼영기공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본즉, 원심이 거친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해행위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상담사례
채권 양도 전 사전통지는 채무자 동의가 있고 실제 양도가 이뤄지면 유효하며,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없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돈을 줘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채권양도 통지'라고 하는데,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직접 통지하더라도 채권을 넘긴 사람(양도인)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은,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했더라도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자기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양도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만을 문제 삼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릴 때, 원칙적으로는 대리 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채무자가 대리 관계를 알 수 있었다면 대리 관계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양도 시 양수인의 대리 통지는 양도인의 대리권과 양수인의 현명을 채무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효력이 있으며, 묵시적 대리나 현명의 예외는 위험하므로 채권양도 통지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