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11601
선고일자:
2010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효과 [2]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공2003하, 1898),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공2005상, 15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09. 10. 9. 선고 2009노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6. 5. 하순경 공소외 1을 통해 공소외 2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위 돈이 통상적인 선거자금 내지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원심이 뇌물수수죄를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뇌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공소제기된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및 범인도피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형사판례
해양경찰 간부가 어민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증거를 잘못 판단했고 뇌물죄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검사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직무 관련 대가와 직무 외 사례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도 전체 금액이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
형사판례
한 군수가 부하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돈을 받아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돈을 받은 경위, 사용처, 반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뇌물을 받을 당시 금품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하면서 일부에만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판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심이 가는 경우,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범죄의 발생 시간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뇌물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말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