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8473
선고일자:
2010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66조 / [2] 형법 제20조, 제366조
[1]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공1979, 1217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공2007하, 172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조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8. 5. 선고 2009노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더욱이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조합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불복·항소하여 이 사건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철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위 각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구청장에게 철거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임의로 철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건물 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 부조합장인 피고인 2는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재건축 시공사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재건축 시공사의 현장소장들인 피고인 3, 4가 다시 철거전문업체에 철거지시를 하여 그 직원들인 피고인 5, 6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속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형사판례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도 거주자가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부수면 안 된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철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조합 규약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탈퇴 의사를 밝힌 조합원의 건물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철거한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무죄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건축 결의, 조합 설립 결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규약 개정 및 동호수 배정, 그리고 변론재개신청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결의의 무효가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으며, 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원 사이의 사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합의 결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명 결의에 매도청구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낡은 아파트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도 재산권이 있지만, 공익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는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재건축 결의)와 재건축조합 설립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건축 결의에 문제가 있어 무효가 되더라도 재건축조합 설립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