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아79
선고일자:
2011090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결정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의 의의 및 권리확정주의에 근거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입할 금액’은 수입하기로 확정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원천이 되는 경제활동이 복잡다기한 데다가 전문적·기술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어 법률로써 그에 관한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도 존재하며, 수입할 금액의 개념과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상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헌법 제38조, 제59조,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 [2] 헌법 제75조,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공2004상, 259),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92, 13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1, 569) / [2]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28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3, 409)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92, 139 결정 참조). 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입할 금액’은 수입하기로 확정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함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원천이 되는 경제활동이 복잡다기한 데다가 전문적·기술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어 법률로써 그에 관한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도 존재하며, 수입할 금액의 개념과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상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는 것은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진 내용일 뿐인바, 위임의 정당성은 포괄위임의 법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 위임이 정당하다면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내용 자체의 위헌 여부로 수권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289 결정 참조). 따라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임대를 했는데 돈을 받을 권리(채권)는 생겼지만, 채무자가 파산하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경우,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겨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의뢰인과 보수 금액에 대한 다툼이 생겨 소송까지 갔다면, 최종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세무판례
퇴사한 회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출자지분 환급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소득 귀속 시점은 판결 확정 시점이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법률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 재판부는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면 이자를 받기로 한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이자 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해에 이자를 받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실제로 소득을 받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 이후 사정이 바뀌어 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확정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업 회계 관행상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온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대금 등을 감액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