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계약대로 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부도가 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이미 세금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인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권리확정주의와 세금
우리나라 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돈은 받지 못했어도,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 이를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면?
그런데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미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는 사라집니다.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는 권리확정주의의 당연한 결과이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도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금 감액도 후발적 사유에 포함
판례에 따르면,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대금을 깎아준 경우도 위에서 말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즉, 정당한 이유로 대금을 덜 받기로 했다면, 깎아준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 회사는 B 회사에 땅을 150억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용도 변경이 어려워지자 B 회사는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A 회사는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해 B 회사와 협의하여 땅을 120억에 팔기로 하고 30억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A 회사는 깎아준 30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땅값을 깎아준 것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후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경우나 회계 관행상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대금을 깎아준 경우에도 깎아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해결하세요!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임대를 했는데 돈을 받을 권리(채권)는 생겼지만, 채무자가 파산하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경우,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지만, 매수인의 도산으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받지 못한 돈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었을 때, 세금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제때 기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고치는 것으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돈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게 되었다면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정말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안 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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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수출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