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인마2
선고일자:
2009061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피수용자의 구제청구에 대하여 수용의 적법성 및 필요성에 대한 수용자의 소명이 부족한데도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수용자의 구제청구에 대하여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한 수용자의 소명이 부족한데도 피수용자가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거나 수용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인신보호법 제8조 제1항, 인신보호규칙 제12조 제2항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석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9. 3. 5.자 2009인라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과 그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인신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신보호규칙 제12조 제2항은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제청구인이 2008. 6. 19. □□ 소재 ◇◇신경정신과병원에서 퇴원한 후 2008. 7. 21. 다시 조울증으로 입원하였고, 현재까지도 조울증이 완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구제청구인이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거나 수용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구제청구인의 보호의무자는 2003. 8. 20.부터 구제청구인을 위 ◇◇신경정신과병원에 입원시킨 사실, 수용자인 같은 병원장 신청외 1은 2008. 6. 19. 보호의무자인 자녀에게 연락하여 오래 수용되었으니 환자에게 기회를 주라고 권유한 사실, 이에 구제청구인의 아들 신청외 2는 2008. 6. 19. 구제청구인을 퇴원시켰으나 곧바로 △△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가 1개월도 되지 않은 2008. 7. 21. 수용자의 병원에 재입원시킨 사실, 수용자는 ‘우울증, 당뇨병, 폐기종, 고혈압, 위궤양’을 입원사유로 밝혔는데 우울증 외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질병들인 사실, 수용자는 구제청구인에게 현재까지도 조울증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나,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용자가 이 사건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제청구인이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거나 수용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인신보호법 제8조 제1항, 인신보호규칙 제12조 제2항 소정의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은 전문가 진단 비용으로 400만 원을 예납하도록 한 후 구제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해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구제청구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의 필요성과 장기간의 정신병원 입원으로 경제적 능력의 대부분을 상실한 구제청구인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인신보호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진단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등을 통해 구제청구인에 대한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를 하여야 함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형사판례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인신보호를 요청했는데, 재판 중에 풀려났더라도 다시 감금될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은 사건을 계속 심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정신병원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퇴원시키지 않으면 불법 감금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환자의 퇴원 요구를 무시하거나, 퇴원심사 청구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정신질환자 치료 목적이라도 법으로 정해진 시설 외의 곳에 수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환자의 동의 여부나 신체적 자유 박탈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에서의 수용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생활법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는 입원 유형(자의, 보호자 동의, 보호자 신청, 시군구청장, 응급, 정신재활시설)에 따라 절차와 조건(치료 필요성, 위험성 등)이 다르며, 대부분 본인 신청 시 즉시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거부 또는 연장될 수 있다.
형사판례
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가 입원되었더라도, 의사가 독단적으로 입원 진단을 내린 것만으로는 감금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형사판례
환자의 상태에 비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민간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경우,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