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0960
선고일자:
2010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제1심이 피고인의 상습절도 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법정형에 누범가중, 소년감경, 작량감경을 차례로 하고도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은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53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재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8. 5. 선고 2010노27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저지른 판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법정형에 대하여 누범가중, 소년감경, 작량감경을 차례로 한 후 그 최종 처단형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 원심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다만 제1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 즉 소년감경까지만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작량감경을 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된 것인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의 경우 그 유죄로 인정되는 단독절도 범행이 6회나 더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형기범위 내에서 한 형의 양정이 피고인 2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여 심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1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절도의 습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상습절도'라는 가중처벌 규정 때문에 미수로 인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해서만 감경을 적용하고 벌금형에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수범에 대한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누범)을 가중처벌하는 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어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법은 과거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데, 이때 '징역형'에 상습절도로 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단순히 기존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새롭게 만든 것이므로, 이 조항으로 처벌한 후에 다시 누범 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