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3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 동시 선고 시, 징역형에만 감경을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감경을 적용하고 벌금형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하는 것)을 적용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별개의 범죄이고, 각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정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에만 감경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똑같이 죄를 지었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감경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 범죄로 어쩔 수 없이 절도를 저질렀지만,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였다면, 절도죄에 대해서만 감경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8조(경합범) ① 죄수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인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 이외의 다른 형을 병과할 수 있다.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참고: 이 판결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대해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각 죄의 정상에 따라 감경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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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금고형#징역형#형벌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