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두14084

선고일자:

2010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 [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구성사업자들로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처분 단가나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이윤 형성에 유리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정비 서비스 이용요금 하락 등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데, 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고, 회원들의 공동 이익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공2001하, 162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공2002하, 258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도봉구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두)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박노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4. 선고 2010누1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도봉구에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도봉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136개소 중 73개소가 원고의 회원인 사실, 원고는 원고 회원들을 위하여 부동액이나 워셔액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원가 절감 혜택을 가져다주기도 하는 한편, 구성사업자들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지회 운영비 및 소비자를 위한 차량무상점검 등 공동사업비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의 회원 중 일부인 이 사건 ○○ 및 △△ 가맹점들은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가격이 상승하자, 보다 높은 가격에 폐유를 처분할 의도로 원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 하였고, 이에 원고는 지정폐기물의 공동처리방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명하려고 한 사실, 이에 스스로 원고를 탈퇴한 이 사건 ○○ 가맹점들과 달리 △△ 가맹점들은 “원고를 통하여 처리하는 폐유 금액을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는 대신 지정폐기물을 별도의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원고의 회원으로 남아 있기를 희망하였으나, 원고는 위 제안을 거절하고 이 사건 △△ 가맹점들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사실, 원고의 회원들이 원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처리할 경우에는 보다 높은 가격에 폐유를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구성사업자들로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처분 단가나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이윤 형성에 유리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정비 서비스 이용요금 하락 등 가격경쟁이 촉진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고, 원고가 그 회원들의 공동 이익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명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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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설폐기물#위탁처리#계속범#법률착오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