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단체의 규칙이나 결정이 개별 사업자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단체의 목적과 한계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단체는 구성원들의 사업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거나,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등의 활동이죠.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구성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정도로 과도해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부당한 제한'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부당한 제한'의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핵심은 구성원들의 사업 활동 제한이 "과도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 등)
예를 들어,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사건 (대법원 2004. 1. 23. 선고 2002두8638 판결) 에서 조합이 구성원의 원료 구매 가격을 담합하고, 독자적으로 원료를 구매한 구성원을 비방하는 호소문을 배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합은 공동구매를 통해 원료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자단체, 공동 이익과 자유로운 경쟁 사이의 균형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단체의 활동이 개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바로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사업자단체와 구성원 모두 이러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시멘트 레미콘 운송 사업자들의 단체가 운송 가격을 단체 협상으로 정하고, 이를 어깨는 회원에게 제재를 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체의 시장 지배력이 미미하고 회원들의 탈퇴가 자유로운 점 등을 고려하여 경쟁 제한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부동산중개업자 친목회(이하 친목회)가 담합하여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 친목회들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보망 업체가 이러한 담합을 부추긴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단체가 회원들에게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제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일반행정판례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들의 집단등기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든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입니다. 법무사들끼리 경쟁을 막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자단체의 일부 구성원만 관련된 위반행위라도, 과징금은 단체 전체의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권한을 넘어서거나 악용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회사는 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