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1.30

형사판례

건설폐기물 불법 위탁처리, 법망을 피할 수 없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자가처리, 그리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겼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 처벌 조항이 생겼다면?

이 사례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허가받지 않은 철거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겉으로는 자가처리처럼 보이게끔 파쇄기를 빌리고 인력을 고용했지만, 실제로는 철거업체가 모든 처리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탁이 이루어진 후에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구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1의2호에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는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처리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성립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이후에도 불법 위탁처리가 계속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건설폐기물법 제16조 제1항, 제63조 제1의2호)

쟁점 2: 환경부 질의회신을 받았으니 죄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피고인은 환경부에 질의회신을 받았으니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질의회신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범위에 대한 내용일 뿐, 구 건설폐기물법 제16조 제1항의 자가처리 범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질의회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에 불과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건설폐기물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16조)

쟁점 3: 건설폐기물 보관기간 제한,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구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보관기간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처리 기준이 전문적·기술적인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세부적인 기준 설정을 위임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처리 기준의 대강을 제시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1])

이번 판결은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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