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두19782
선고일자:
2012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중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일부 구역에 대하여 변경 전 용도지역과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 총회에서 이를 의결한 사안에서, 종전 자산 평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합치되고 관련 법규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1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제빌딩주변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이광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5. 선고 2009누239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에 그 중 일부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사실,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은 용도지역이 변경된 일부 구역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이 사건 정비구역 외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변경 전 용도지역과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매매사례와 보상선례 등 기타요인을 참작하였고, 피고는 조합 총회에서 위와 같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일부 구역에 관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표준지의 선정에 관하여 종전 용도지역에 따른 것일 뿐 감정평가기준일은 여전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고, 이와 같이 종전의 용도지역과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용도지역의 변화 등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이 사건 정비구역의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 자산 평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합치되고 관련 법규상 기준에 위반되지 않으며, (2) 종전 자산의 평가가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종합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이 수집한 매매사례 또는 보상선례에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1년 전의 사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일부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변경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을 평가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과 표준지 선정 및 매매사례와 보상선례의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15, 16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15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원고 15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소유라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고, (2) 원고 16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소외 2 등이 증여받은 무허가건물과 별개인 원고 16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 등으로서, 그 주장내용이 어느 것이나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도로의 매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국·공유지의 매각과 관련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조합원 소유의 종전 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매각할 때, 가격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당시의 '땅의 현황'을 반드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금액 협의가 안 될 경우 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정관/관리처분계획 조항은 조합원에게 사업 이탈 기회를 추가로 주는 것이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계산할 때,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하며, 감정평가 실무기준이나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이 실제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토지는 자산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총회 결의로 다시 자격을 주면서 권리를 제한 것,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조합 정관에 따라 권리 제한이 가능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