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두24104
선고일자:
2011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공2006상, 106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7. 선고 2009누332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전상표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 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전상표가 회피할 수 있는 조세는 양도소득세 정도인데 그 액수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세무판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했는데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물리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명의신탁)한 경우,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세만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 등을 피하려는 목적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명의신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명의신탁'을 할 때,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처럼 다른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친척 이름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무판례
빚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받은 사람이, 원래 부동산 주인의 협조 거부로 어쩔 수 없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