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85987
선고일자:
2012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정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토지대장상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86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882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공2010상, 88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9. 20. 선고 2011나10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査定)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근거로 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등 참조).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06. 6. 25. 선고 2006다8825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이 이 사건 1, 3 내지 7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기재된 점,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보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행사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사정받은 토지의 지목은 ‘전(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3 내지 7 토지는 구 토지대장에 분할된 상태로 복구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었고, 그 위치와 형상에 비추어 지적복구 이전에 이미 분할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사정받은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의 처분 내역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이 사건 3 내지 7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데에서 더 나아가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부가적 판단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사판례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옛날 토지대장에 누구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있더라도, 그 기록만으로는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면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다. 다만,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없거나,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또한, 과거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가 단순 참고자료로 기재된 경우, 신토지대장에 소유자미복구로 처리되었다면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관련 서류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본인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오래된 토지 관련 서류는 소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효력은 없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소유권 판단에 참고할 수는 있다.
민사판례
옛날 법 시행 당시 종중 땅을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나중에 종중 소유라고 주장해도, 새 민법 시행 후 6년 안에 종중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조상부터 자신까지의 상속 관계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족보와 호적 등의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1976년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를 단순히 새 토지대장에 옮겨 적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