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14975
선고일자:
2015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행위로 책임재산을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1]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4088 판결 /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공2009하, 1185)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수목원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레인보우)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 선고 2011나13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40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그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수익자는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2006. 10. 2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및 소외 2(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한 다음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소외 3은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0458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1.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③ 소외 1은 피고와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액을 5,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2009. 9. 25. 피고와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④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0.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952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⑤ 한편, 소외 3은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됨으로써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소외 1의 책임재산은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소외 1이 피고에게 그의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소외 1의 무자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사해행위), 채권자는 수익자가 돈을 받을 곳(제3채무자)에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음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를 대신해서 직접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인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해 부당 이득을 취한 채권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가진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대신 넘겨주는 행위(대물변제)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겨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몰래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을 넘겨받았던 채권자(수익자)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돌려받은 재산에서 자신의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기존 빚의 만기를 연장받는 대신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담보를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담보가 말소된 경우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