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71305
선고일자:
201301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 12050 판결(공2010상, 112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공2010하, 1987)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3. 선고 2012나122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하고,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 1205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수도사업에 필요 없게 된 시점이 이 사건 이설사업에 따라 위 각 토지에 설치된 수도관로를 대체할 이설된 수도관로의 통수가 완전히 이루어진 2008. 3. 20.이라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매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기존 수도부지에 대한 재산권 처리에 관한 업무’에 환매 관련 업무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포함되더라도 위 합의는 피고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으로 소외 공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환매 관련 제반 행위를 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는 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공익사업법 소정의 환매권 통지의무를 부담하며,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공익사업법상 사업시행자로서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환매권 상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승인·고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환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석이나 불법행위의 성립,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판례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민사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 변경이 기존 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으로의 '변환'에 해당한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 등으로 필요 없어졌을 때, 원래 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 행사기간에 대한 해석과 관련 소송의 종류(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해당 사업에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초등학교 용지로 수용한 땅을 나중에 중학교 용지로 바꾸려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더 이상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바로 환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를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할 때, 기간 내에 정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매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