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두10987

선고일자:

2012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세 등 지방세의 신고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원천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참조), 제177조의2 제3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 참조), 제13조의2(현행 삭제)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4. 27. 선고 2011누43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2 제3항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산출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제1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고 함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고, 설령 그것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세 등 지방세의 신고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원천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일부 원심 판시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처한 사업상의 위기가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신고의무를 면제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산세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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