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물건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아 이득을 취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했다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 회사(원고)가 공기업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물품 납품 계약을 맺고, 다른 유통업체에 물건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이 유통되지 않았고, 원고는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수수료만 챙겼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세무서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가짜 거래인지 몰랐다"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고가 거래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자세한 설명)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60조 제3항 참조) 제22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투명한 거래와 세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납세자가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이 불가능에 가까워 납세자의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물건의 배송이나 검수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수료만 챙기는 등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가 가산세를 면제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현행 제60조 제3항 참조)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는 있었지만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부 거래만 가짜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거래하던 업체가 가공거래에 연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해당 업체가 가공거래임을 몰랐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이 아니다. 또한,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세무서에 있지만,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반증해야 할 수도 있다.
세무판례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이는 납세자의 고의나 실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또한, 세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회사가 정리절차에 있다고 해도 가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세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가 의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 성실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거래(가공거래) 금액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