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번호:

2012모459

선고일자:

2012042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검사가 제1심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였는데 항고심인 원심법원이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항고기각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나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검사가 녹음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검사가 제1심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였는데 항고심인 원심법원이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이 항고를 기각하였더라도 그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나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관한 녹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는 녹음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412조, 제414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3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3. 9.자 2012로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2. 2. 23.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항고장에는 상세한 항고이유서가 별지로 첨부되었던 사실, 제1심법원은 2012. 3. 6. 항고심인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실, 원심법원은 2012. 3. 8.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부하고 2012. 3. 9.자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고,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다음날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더라도 여기에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관한 녹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녹음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녹음물 사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을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소정의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여 이루어진 녹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재항고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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