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5

형사판례

검사와 피고인 둘 다 항소했는데, 한쪽만 이유 있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을 때, 한쪽의 항소만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검사와 피고인 둘 다 항소를 했는데, 한쪽(예를 들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지만, 다른 쪽(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는 경우, 이유 없는 항소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항소 기각"이라고 명시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유 없는 항소에 대해 굳이 판결문에 '항소 기각'이라고 적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 없는 항소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서 왜 그 항소가 이유 없는지 설명하면 충분하고, 굳이 주문에까지 기각한다고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판결의 근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제6항입니다. 제6항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4항은 상소가 이유 없을 때에는 주문에서 기각한다고 써야 한다는 내용인데, 대법원은 이 조항이 양쪽 모두 항소했지만 한쪽만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심(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각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곧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문구를 주문에 넣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27 판결 참조)

핵심 정리

검사와 피고인 둘 다 항소한 사건에서 한쪽의 항소만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유 없는 항소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 충분하며, 주문에 '항소 기각'이라는 표현을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항소심 판결의 형식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제대로 해야죠!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판결 주문에서는 "항소 기각"을 명시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파기한 사례입니다. 판결문의 형식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항소기각#판결주문누락#형식적요건#위법

형사판례

검사의 항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 항소 범위에 대한 오해

검사가 항소장에 유죄 부분만 적고 무죄 부분은 적지 않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면 전체 판결에 대한 항소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검사 항소#항소 범위#항소이유서#무죄 부분

형사판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을 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형량이 낮은 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법원은 더 무거운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쌍방항소#검사 상소#특별법

형사판례

검사만 항소했는데 나도 불복할 수 있을까?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을 때,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검사 항소#피고인 상고 제한#형량 이외 상고 불가#상고 기각

형사판례

항소 기각 판결문, 범죄사실 다시 써야 할까?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때,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증거를 다시 적지 않아도 된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만 적으면 충분하다.

#항소기각#판결문#범죄사실#증거요지

형사판례

항소이유, 제대로 써야 합니다!

항소할 때는 단순히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잘못되었고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구체적 기재#사실오인#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