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61343
선고일자:
201511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2]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1] 상법 제769조, 제799조 제1항 / [2] 민법 제105조
[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공2009상, 837)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혜성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7. 17. 선고 (제주)2012나1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69조 본문은 그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 제799조 제1항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상법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운송 의뢰 차량이 부산항에서 검수된 직후부터 제주항 야적장에서 검수되기 전까지 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고, 아울러 피고가 책임질 내용은 실제 고객 및 화주가 신조차량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하여 주고,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비와 감가비를 지급하며, 신조차량에 지급된 매트 등의 부속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실비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화재면책이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법상 선박소유자 등과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민사판례
배를 빌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재용선), 원래 배 주인은 화물 운송에 대한 책임이 없다. 또한, 겉보기에 문제없는 컨테이너에 담긴 위험물이 아닌 화물이 운송 중 다른 화물에 손상을 입혔다면,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배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는 사고 원인이 계약 위반인지,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까지만 책임을 지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그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선박 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장이나 선원 등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국제 운송 계약에서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배상액 제한 약관이 있는데, 이 약관이 배상 책임을 아예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해상 운송 중 화물이 손상되었을 때,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할지, 그리고 운송인(배 주인)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운송인의 직원 과실이 있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고의나 무모함이 없다면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운송주선인, 선박대리점, 터미널 운영업자의 책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여 터미널 운영업자도 운송인과 같은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