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스33,34
선고일자:
2013062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내용 및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된 경우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은 과세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 특정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3조 제3항 참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공2002상, 190)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재항고인 겸 상대방】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상대방 겸 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1. 10.자 2011브115, 11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피상속인 망 소외인(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상대방 1 및 자녀들인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2, 청구인, 상대방 5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원심결정 별지1 내지 별지5 목록(이하 제1목록 내지 제5목록이라고 한다) 기재 각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② 상대방 1을 비롯한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제5목록 기재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쳐졌으나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는 그 협의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 ③ 그럼에도 제1목록, 제2목록 및 제4목록 기재 각 재산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등기 및 주식명의개서 등이 마쳐진 사실, ④ 그런데 상대방 5가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체납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1목록, 제2목록 및 제4목록 기재 각 재산 중 상대방 5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이 사건 공매재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고 이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대방 5의 상속세 납부에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공매재산이 위 상대방 1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매재산이 위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에 충당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은 과세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 특정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매재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이 행하여지기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대방 5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서 위 공동상속인들 전체가 아닌 상대방 5에게 부과된 상속세의 납부에 공여되었을 뿐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매재산을 상대방 1을 비롯한 위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보아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매재산이 상대방 1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보아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음에도 한 명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처분은 부과된 상속인에게는 유효하지만, 누락된 상속인과 재산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상속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상속세 회피 목적 재산 처분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세보다 적더라도,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만큼만 책임지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세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도 *본인 상속분 + 사전증여받은 재산 - 증여세액* 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한대로 나누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는 분할협의는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누구 외 몇 명" 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고지 방식은 잘못되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아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