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인들 간의 생각이 다를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다 보니 내 몫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본인의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더라도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와 자녀 둘에게 유산이 남겨진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씩입니다. 하지만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배우자가 2, 자녀들이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 결과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절차일 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1013조(상속분의 협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협의는 상속개시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70 판결)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누군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걱정 없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분할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어떤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까지 마친 후에 다시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누군가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본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한대로 나누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는 분할협의는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일부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더 받은 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협의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은 것도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때, 원래 받아야 할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 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가 되었지만, 10년 후 협의분할로 다시 등기를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