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사건번호:

2014다79303

선고일자:

2018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 범위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탁법 제17조 제1항).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수탁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신탁법 제33조), 수익자 아닌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 신탁채권자나 위탁자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는 신탁법 제17조 제1항의 이해상반을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한편 이와 같이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법 제31조에 따른 권한을 가진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17조 제1항, 제4항, 제31조, 제3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0. 14. 선고 2014나166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탁법 제17조 제1항).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수탁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신탁법 제33조), 수익자 아닌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 신탁채권자나 위탁자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신탁법 제17조 제1항의 이해상반을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한편 이와 같이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법 제31조에 따른 권한을 가진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대물변제계약 당시 목적물의 시가가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해 소멸하는 채무 액수보다 낮아, 수탁자 소외 2가 채권자인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어서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탁에서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5. 12. 21.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새로운 수탁자로 선임되어 신탁재산관리인인 원고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새로운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63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하고, 그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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